안녕하세요, 박희서 감정평가사입니다.
2025년 3월부터 감정평가 수수료가 공식 인상되었습니다. 국토교통부 공고에 따른 새로운 수수료 체계와 감정평가 수수료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▷ 2025년 감정평가 수수료 인상 내용
국토교통부 공고(2025-334호, 2025.3.17)에 따른 「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」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감정평가 최저수수료가 기존 20만원에서 → 2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.
▷ 감정평가 수수료 요율 체계

▷ 감정평가 수수료 체계 완전 분석
먼저 감정평가 수수료는 법정 수수료로, 정해진 요율표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.
수수료 체계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.
감정평가 수수료는 아래 3가지로 구성됩니다.
1️⃣ 기본 수수료
- 최종 감정평가액에 따른 요율표 적용
- 하한(20% 할인) ~ 상한(20% 할증) 범위에서 결정
2️⃣ 실비 (필수 비용)
- 공부 발급비
- 출장비 (같은 시내 기준 약 4만원)
- 기타 업무 진행 실비
3️⃣ 부가세 (10%)
- 기본 수수료 + 실비에 10% 부가세 적용
즉, 기본수수료 + 실비 + 부가세로 구성되며 본인의 부동산 시세를 알고 있다면 대략적으로 산정해볼 수 있습니다.
▷ 감정평가 수수료 간편 계산법
아래 사이트에 접속해서 간편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.
사이트에 예상 감정가를 입력하시면 기본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.
해당 기본수수료에 실비 및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 최종 수수료라고 보시면됩니다.
▷ 수수료 1.5배 적용 대상 물건
다음 물건들은 평가 난이도와 평가의 특수성 등에 의해 기본 수수료의 1.5배 적용됩니다:
- 6월 이상 기준시점을 소급하는 평가
- 특수용도의 구축물(교량, 댐, 선거,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)의 평가
- 산림, 입목, 묘포, 화훼 및 관상용 식물의 평가
- 육로 또는 공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에 소재하는 물건의 평가
- 손실보상을 위한 공장 등 산업체 시설의 평가
- 해체 처분가격으로의 평가
- 도로, 구거, 철도용지, 수도용지, 묘지, 유지, 하천 및 제방과 이에 편입되는 토지의 평가
- 광산 및 광업권 또는 온천의 평가
- 어장 및 어업권(신고어업 및 허가어업을 포함한다)의 평가
- 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하는 수용 또는 이의신청 채결을 위한 평가
- 법원의 소송평가
- 선하지(線下地)와 이에 편입되는 토지의 감정평가
- 일부 지분에 대한 평가
▷ 감정평가 관련 자주 묻는 질문
Q: 감정평가 수수료는 협상 가능한가요?
A: 법정 수수료 범위(하한~상한) 내에서만 조정 가능합니다.
Q: 부가세는 언제 적용되나요?
A: 기본 수수료와 실비 합계금액에 10% 부가세가 적용됩니다.
Q: 출장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?
A: 평가법인과 평가대상지 간 거리에 따라 책정되며, 같은 시내는 약 4만원입니다.
감정평가 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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